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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
ToTo22.04.01

고지하지 않은 복용약, 실비보험 으로 보험금 받으려면?

혈액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아 약을 복용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복용하고 있는데 보험을 들고 싶습니다.

계약전 약을 처방받아서 계약후에도 계속 처방받아 봇ㄱ용하는 약은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안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 심혈관과 뇌혈관 관련 보험도 계약을 안받아주나요?

2. 계약전 초진이 있었던 장기복용약을 계약 당시에는 수 개월 복용을 하지 못해서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후 다시 병원을 갔더니 처방을 해줘서 복용을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비보험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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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 약을 먹는 고지혈증약은 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것이며 고지할 경우 부담보나 면책기간 또는 할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회사마다 심사기준이 달라 의뢰해봐야 하며 실손보험 청구시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 제출해서 청구해보고 초진기록지를 제출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받아줍니다.

    2 알릴의무 미고지이기때문에 나중에 큰사고나 큰질병나실때 정작 보험취소되십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릴의무 고지하시고 재가입하시는게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반 종합보험 할증 조건으로 인수 or 간편보험으로 인수

    두 보험료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2.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처방만 받고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또한 5년이내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계약의 강제해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질병이라면

    보상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 까지도 해지 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대 진단비는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약복용이 끝난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괜찮아지면 건강체로 먼저 심사를 받으시고 안되면 유병자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암진단금등은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하시니 보장분석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알려야할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들이 존재하는데, 이점 유념하셔서 보험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가입전 약 복용과 같은 질환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도 해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사항 해당 되시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사유시 지급이 거절되거나 강제해지 당하실 수 있기에 고지의무는 지키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혈관,뇌혈관 2대질환의 경우 건강상품으로 심사 진행해보시고, 가입 안되실경우 유병자 보험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선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3가지가 있습니다

    1.표준실손 ㅡ수술입원무

    약 ㅡ안드시고

    암.뇌.심.ㅡ무

    65세까지

    경우에 따라 할증부담보 인수가능합니다

    2.유병자 실손 ㅡ심사올리시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수술입원 3.2.5를 봅니다

    표준화실손에 비해 30프로 자기부담금

    비급여3종제외 약제비 무

    3년재가입형

    3.노후실손

    실손이 없으신데 약드시면

    유병자실손을 권합니다

    실손은 최소한 있으셔야되어요

    1억짜리 통장을 갖고 계시는거라

    큰병대비해서 있으셔야되어요

    약제비는 안되어도 유병자 실손이

    있으신것만해도 고객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 면책기간.자기부담금이 있어도

    수술입원시 상해5000.질병5000

    통원20은 고객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가입하셔요

    ㅡ선현진입니다ㅡ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혈관관련 질환이나 약이 있으시면 일반적으로는

    심혈관 뇌혈관 관련 계약을 안받아줍니다. 가입하려면 유병자용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이러한 경우 실비로 신청을 해서 걸리게 되면.. 안좋은 경우 해약될수도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가입시 5년 이내에 복용하던 약이나 이런거 다 고지하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