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1,2금융권에서 나오는 부실담보물들을 인수하여 토큰 발행하고
담보물에 대한 청산가치가 인수가격 보다 높아 발행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바이백 후 소각한다면
국내법 상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