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던 토큰이 상장 된다면 나중에 채권사에서 압류들어 올수도 있나요?

2019. 06. 18. 16:26

채무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채무자가 토큰을 보유하고 있던중 그 토큰이 상장되면서 토큰보유 내용이 오픈 된다면 채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큰에 대해 압류 조치 할수도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민사지행법에서 암호화폐가 어떠한 지위가 있는지를 알아야 추심등이 가능하지 알수 있습니다.

원래 민법 제99조에 의거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는 민법상 물건 이나 화폐는 아닙니다만, 최근의 여러 케이스를 보면 별도의 청산이나 결제 과정등을 거치지않고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는 측면을 보면, 화폐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암화화폐로 물건등을 교환하거나 구매하는행위등을 예로 보면). 즉 이는 암호화폐가 재산권의 대상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지요.

그리고 민법 제373조(채권의 목적)에는 "금전으로 가액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 행위를 구하는것이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며, 가액을 신청할수 없는 급부 목적으로 하는 채권등도 일반적인 보통 채권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행이 없다면 이행판결등을 통해서 채권자는 재산권을 가진 채권의 목적이 될수 있는 암호화폐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거래소등을 통해서 되기에, 거래소를 제 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명령을 집행할수도 있을것이며, 만약 압류명령이 집행된다면, 채무자의 전자지갑(주소등등),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입/출금 전용계좌 및 관련 암호화폐등등 전부 압류신청대상이 될수 있겠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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