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도퇴직시엔 연말정산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 퇴직은 이직이나 창업등의 개인적 사유로 퇴사해서 최종월 급여를 받을 때 정산을 하였으니 연말정산을 한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쉬우나, 이때 정산의 개념은 지금까지 급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간이세율조견표에 의거한 인적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지, 세액공제와 특별공제등에 해당하는 저축, 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적용받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직한 경우였다면 12월 급여와 전근무지 소득(9월 퇴직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음년도 2월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소신고때 하였을 것이며, 그 때는 각종 세액공제분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합산신고했을 것이니 환급이 나올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9 월 퇴사후 창업을하여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그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하는 것 입니다. 5월 종합신고이후 일개월내에 환급이 본인이 신고한 환급계좌를 통하여 입금됩니다. 좋은 하루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