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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매미111
튼실한매미11123.08.01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사업을 하다 미수금 때문에 접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연말정산 했는데 4인가족에 급여 350인데도

연말정산으로 150정도 뱉어 냈습니다.

아끼고 썼더니 별로 의미가 없었네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꽤나 들어가는데 이자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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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중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무주택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소득인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공제 가능)로 해당 주택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 설정을 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3.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4.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해당 주택 소유자

    5.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경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준시가 5억원 이하주택에 대하여 연 300만~1800만원 한도로 적용가능합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상환 기간 및 방식과 금리 형태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 1500만원까지, 변동금리거나 거치식일 때 500만원을 공제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15년 미만이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해 3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다면 공제 불가능하며,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자가 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1주택자+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 주택이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