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2023. 02. 16. 07:41

작년 근로수입이 없었습니다. 5일정도 단기알바로 세금조금떼고 약간 돈을 벌었습니다.
작년소비는 평균적으로 월 80~120정도 했던거 같고 거진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함으로서 이익이 있을까요?
아 이번에 불필요해서 청약을 해지했는데 세금을 뺀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연말정산으로 그빠진금액을 준다했는데 개별적으로 연말정산하면 받을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3.3%를 뗀 사업소득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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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돌려받을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5일 단기알바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세금이 떼진 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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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수입이 없었으면 일단 연말정산 대상자가 안됩니다.

      5일 단기알바의 경우도 신고대상이 아니구요.

      2023. 02. 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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