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무직기간동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되나요?
2월 중순 퇴사, 7월 중순 입사 했는데 무직인 기간동안은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소득공제가 안된다는걸 착각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다른 지출 항목도 적용이 안되는줄 알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3-6월을 제외하고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더 받으려면 5월에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니까 추가로 돌려받는게 더 클까요 아님 혹시나 뱉어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