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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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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사항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가능한지요?

2024년 회사 연말 정산에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지난 1년간의 원천징수 세금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난 1년간 수령한 국민연금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이때 공제받지 못한 개인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그리고 보험료 등에 대해 추가로 입력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시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