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백만원 이하일때는 연말정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있던 IRP에 조금씩 입금했는데 이럴때도 연말정산 하고 환급받을수 있나요?
환급 받는다면 IRP입금분만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