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형 IRP 해지시..세금 관련 문의
매달 급여일에 회사입금분+본인입금분으로 IRP가 운영중입니다..
연말정산때 회사입금분은 복지기금에서 나오는거라 회사에서 처리한다고 본인입금분만 연말정산되고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액에도 본인입금분만 나옵니다..
그럼..
IRP해지시 본인입금분에 대해서만 16.5%의 세금이 붙는지..
아님 IRP에 입금된 전체 원금에 세금이 붙는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않았을때는..
회사에서 처리한 회사입금분은 저와 상관없는건가요? 상관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IRP해지시 은행에서 알아서 연말정산 공제액을 확인해서 세금이 빠지는지..
아님 제가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해지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분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irp에서 인출을 하려면 해당 증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