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이랑 종소세 결정세액이 차이날 수 있을까요?
A회사에서 3~6월 근무 후 이직하여,
B회사에사 7~12월 근무.
A회사에서 퇴사 시 중도환급금 정산 후 퇴사.
연말정산을 B에서 하는 중에
B가 A 소득이랑 합해서 연말정산해줄 수도 있고,
B의 소득만 연말정산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B만 고려해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는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A와 B에서 번 근로소득 외에 소득 전혀 없음
A회사 중간환급은
기납부액 400
결정세액 100
--> A에게 근로자가 300만원 환급받음
A회사 중간환급까지 반영해서 정산해주는 경우
A회사 기납부세금 100만원
B회사 기납부 세금 800만원
24년 결정세액 700만원
--> B가 근로자에게 200만원 환급한다고 나옴
B회사에서 A는 빼고 연말정산 해주는 경우
B회사 기납부세액 800만원
24년 결정세액 350만원
--> B가 근로자에게 450만원 환급한다고 나옴
이 상황에서 저의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종소세 정산을 하면
3번에 나온 연말정산 결과처럼 B회사에서 A소득까지 고려해서 연말정산 해준 것과 결정세액이 700만원으로 동일한가?? 혹은 거의 유사한가??
입니다!!!
(만약 동일하게 결정세액이 700으로 나오면
A가 100 + B가 350 납부했으므로,
제가 차액 250만원 추가 납부하는걸로 생각되는데...
결정세액이 동일하다면
3번 방법을 하거나 4번+종소세신고를 한 두가지 겅우에서
제가 A랑 B로부터 받은 총 환급금은 500만원으로 동일할텐데,
혹시 결정세액이 700보다 커서 종소세 신고 시 금액에 손해가 발생하는 점이 염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2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는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2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B회사에서 A회사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후 결정되는 세액과 A회사와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한 후 나중에 근로자 본인이 A회사와 B회사의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결정되는 세액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