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 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2017-1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일반가정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고 난 뒤 80%의 음식물 잔여물들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통이 없거나,
회수통 안에 거름망이 제거 되어 음식물 잔여물 100%가 전부 상하수도로 흘러내려가는 제품은 불법 음식물분쇄기로 간주됩니다.
즉, 하수구를 막히게 하는 제품은 사용자체가 불법이므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하수구가 막힐일이 없습니다.
만약 불법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배관이 막힐경우 수리비까지 부담하실수 있으니
꼭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재 환경오염 없이 가정에서 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 방식은
건조식과 미생물 소멸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생물 소멸방식은 미생물이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하게 분해 소멸시키기 때문에
음식물 잔여물이 남지 않아 2차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음식물이 소멸되는 동안 냄새가 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