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그늘나비149
영리한그늘나비14920.08.31

고용보험 퇴사처리안하고 보험료납입 퇴직금 받을수있는 기간

2013년부터일해서 4~5년정도 일을했습니다

아는지인소개로 일을하던거라 보험료이런건 일전 몰랐었고 보험료때는거 없이 급여는 일괄다받았었습니다

5년가까이 일하고 관두면서 퇴직금은 말도하지않았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퇴직을하고 사업자를 내면서 제일을 시작하였구요

그분이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2020년7월분 납입까지 고용보험료를 다 낸상태로

얼마전에 전화가 와서 사업를 낸 기간에 보험료를 본인이 대신 납입했으니 사업자 낸동안의 보험료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냈던 그 고용보험때문에 젼 코로나 지원도 하나도 못받았고 그만큼일한 퇴직금도 못받았으며

이제와서 밀린돈을 내야된다고 통보를 하였고

마음데로 2017년 퇴사처리를 직장가입자에서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변경된상태구요

하고 본인 이득으로 지금까지 허락도없이 보험료를 내왓으면서 이제와서 돈을 내라니 어이가없어서요



제가 궁금한점은 여기서 3년지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는지

현시점 8월 납기분으로 80만원 보헙료와 지역가임자보험료14만원이 청구되어있는데 처리할방법은 없는지

본인허락없이 사업장을 바꿔가며 고용보험 연장이 가능한지

이상황으로 고소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사처리를 안한건 엄연히 회사측 잘못이므로 회사와 잘 협의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까지는 해당카테고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급 지급청구권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기산점이 퇴직한 때부터일 것이니 날짜를 잘 체크해보시고 당장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시 사업주는 자격상실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공단에 잘못납입한 것으로서, 질문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게 청구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