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덜받은 금액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2021. 01. 03. 20:57

지나간 이야기지만...

일했던곳은 5인미만영세 사업장입니다 월급제이고요

재직기간은 2013.11.02-2018.06.05 입니다

입사하고 2년동안은 주6일제 4대보험 가입이 없이 다녔습니다.3년차부터 5일제도입되었던거같네요

다니던분들도 4대보험 가입없이 일용직으로 다니고있었습니다

1 년에 현금 으로100만원씩 2번정산받고 3년차부터 4대보험,퇴직연금가입하게되었고 퇴사하기전까지 매월10만원씩들어갔는데 퇴사할때 퇴직연금만 받았고 일용직으로다니던 기간2년은 사장이 더줘야되는데 못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실업급여 타먹게해주는걸로 퉁쳤습니다.

퇴사하기전 세전 월급180이었고

설30 휴가30 추석30

제가 좀 무지합니다 직장경험도 없었구요.

현재 다닐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재입사한 상태입니다.

@연금빼고 차액은 더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일용직으로다녔을때 2년 200만빼고 차액은 실업급여타먹게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해서못받는 건가요?

@평일빨간날 특근수당 없이다녔습니다.다른분도마찬가지.

@퇴사한 날부터 덜받은 퇴직금 청구할수 있는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저말고 비슷한분들 몇분계시는데 나이도있고 생계를 이어가야하니 알면서도 재입사하여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하게되면 못받은 금액들 노동부나 노무사찾아가서 청구하면 다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질문이 길었는데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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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1. 0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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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청구권은 퇴사일로 3년입니다.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퇴직금액과 기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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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대해서 휴일로 정한 바 없다면 평일과 다르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1. 01. 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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