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덜받은 금액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간 이야기지만...
일했던곳은 5인미만영세 사업장입니다 월급제이고요
재직기간은 2013.11.02-2018.06.05 입니다
입사하고 2년동안은 주6일제 4대보험 가입이 없이 다녔습니다.3년차부터 5일제도입되었던거같네요
다니던분들도 4대보험 가입없이 일용직으로 다니고있었습니다
1 년에 현금 으로100만원씩 2번정산받고 3년차부터 4대보험,퇴직연금가입하게되었고 퇴사하기전까지 매월10만원씩들어갔는데 퇴사할때 퇴직연금만 받았고 일용직으로다니던 기간2년은 사장이 더줘야되는데 못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실업급여 타먹게해주는걸로 퉁쳤습니다.
퇴사하기전 세전 월급180이었고
설30 휴가30 추석30
제가 좀 무지합니다 직장경험도 없었구요.
현재 다닐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재입사한 상태입니다.
@연금빼고 차액은 더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일용직으로다녔을때 2년 200만빼고 차액은 실업급여타먹게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해서못받는 건가요?
@평일빨간날 특근수당 없이다녔습니다.다른분도마찬가지.
@퇴사한 날부터 덜받은 퇴직금 청구할수 있는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저말고 비슷한분들 몇분계시는데 나이도있고 생계를 이어가야하니 알면서도 재입사하여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하게되면 못받은 금액들 노동부나 노무사찾아가서 청구하면 다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질문이 길었는데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