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후 취소는 언제까지 할수 있어요?

아리****
2019. 04. 22. 10:29

30일 전 거래 품목을 납품 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납품 결제 대금 약속을 받았으나 한달이 되어서도 결제가 안되고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결제가 안되서 한달 전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취소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최대 언제까지 취소 해야지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김효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전송하셨다면, 취소는 불가능 하며,

이런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입(반품)된 경우 : 환입된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환입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2.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3. 공급가액변동 : 변동사유발생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위의 사항 중 해당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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