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 파산중이고 임금체불상태입니다
회사가 지금 파산 할 예정이예요
급여8개월분+퇴직금 전부 다 해서 임금체불로 6000천이상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간이대지급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대표이사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2000만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조금 노동청에서 받았긴 했으나,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고난
나머지 못받은 급여 5천만원 넘는 금액 + 개인적으로 빌려준 2천만원, 저는 받을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는 본인 자산 아무것도 없다며, 실제 본인집도 월세로 이사갔고, 회사도 파산신청해도, 설계회사라 파산절차받아도 급여는 받을수 없을것 같아요
제가 빌려준 돈 , 나머지 개인돈, 대표이사가 개인자산이 없다고 명백히 말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받을까요??
차후 법인회사가 파산선고나서 노동청에 급여만으로 파산대지급금을 아무리 크게 받는다 해도, 제가 못받는게 6천만원정도입니다. (나머지 못받은급여+퇴직금+개인빌려준돈)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건다면 못받을까요?? 대표이사는 월세집으로 이사했고 부채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런 조치도, 할 방법도, 없는건가요?? 정말 아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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