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시 만약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손실에 대한 세금도 부과해야하나요?

제가 주식은 잘 모르는데 듣자하니 주식에서는 손실이 나도 거래에 따른 세금 부과가 있다고 하던데

코인에서도 투자 후 손실이 나도 세금 내야하는걸까요?

코인의 경우 거래 수수료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닌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손실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제가 주식은 잘 모르는데 듣자하니 주식에서는 손실이 나도 거래에 따른 세금 부과가 있다고 하던데

      코인에서도 투자 후 손실이 나도 세금 내야하는걸까요?

      >> 주식의 경우에는 수익 손실을 떠나서 거래하기만 하면 거래세가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코인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코인의 경우 거래 수수료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닌건가요?

      >> 주식도 거래수수료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가 없습니다.

      22년 1월부터 시행될 과세안에서는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큰 경우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프로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