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정리를 보류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없어서 못찾는 상황일 경우 등 징수는 불가능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리를 보류하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며
만약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가 나타나거나 재산이 확인이 될 경우,
소멸시효가 아직 소멸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추징할 수 있어서
정리보류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내용과 관련되어 연관성이 있어보이는 기사 공유해드립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68711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