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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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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처분 중 정리보류는 무엇을 말합니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10월. 매년 국정감사 때만 되면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라는 타이들로 '정리보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곤 합니다.

정리보류란 무엇입니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과 어떻게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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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정리를 보류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없어서 못찾는 상황일 경우 등 징수는 불가능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리를 보류하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며

      만약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가 나타나거나 재산이 확인이 될 경우,

      소멸시효가 아직 소멸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추징할 수 있어서

      정리보류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내용과 관련되어 연관성이 있어보이는 기사 공유해드립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68711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