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3.12.06

세법에서 제척기간이라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세법에서 제척기간이라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간단히 듣기로는 국세청에서 해당 국민의 a란 명목의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지 직권으로 뒤지는 기간이라 들은 것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설령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소급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거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이란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 제척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며, 세목 및 기한 내 신고여부에 따라 7년, 10년, 1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무신고는

    7년, 과소신고는 5년을 그 부과제척기간으로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통상 15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이란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형법에서 공소시효가 있듯이 세법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세금은 국세청이 더이상 징수할 수 없게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대략 맞습니다.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국민이 행한 원천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국가는 제척기간 내에 원천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달리말하면 제척기간을 넘어서 원천거래를 식별했다면, 해당 거래에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