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블록체인이 갖는 영구성은 디지털 '잊힐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장의사’라는 신종 직업은 고인의 뜻에 따라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고인의 개인정보나 흔적을 지우는 일을 합니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보처리자’가 없이 참여자 모두의 컴퓨터에 정보를 나누어 저장하는 ‘분산성’이란 특징을 갖는 블록체인의 경우, 한 번 기록된 정보를 모든 사 용자의 컴퓨터에서 일괄적으로 지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 번 블 록체인에서 블록으로 묶인 정보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운데요.
블록체인 기술의 이러한 특성은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워 블록체인을 신뢰의 기술로 만들어 주는 반면, 개인의 ‘잊힐 권리’ 와는 부딪힙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크게 두드러질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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