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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갖는 영구성은 디지털 '잊힐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장의사’라는 신종 직업은 고인의 뜻에 따라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고인의 개인정보나 흔적을 지우는 일을 합니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보처리자’가 없이 참여자 모두의 컴퓨터에 정보를 나누어 저장하는 ‘분산성’이란 특징을 갖는 블록체인의 경우, 한 번 기록된 정보를 모든 사 용자의 컴퓨터에서 일괄적으로 지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 번 블 록체인에서 블록으로 묶인 정보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운데요.

블록체인 기술의 이러한 특성은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워 블록체인을 신뢰의 기술로 만들어 주는 반면, 개인의 ‘잊힐 권리’ 와는 부딪힙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크게 두드러질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잊을 권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정지되기전까지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법 또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크코인이 익명성을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하지만 익명이란 사용이면에는 불법적인 사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섭불리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 일부 퍼블릭 체인 중에는 다크코인에 사용하는 익명성 보장 기술을 도입하기도 하며, 블록체인상에 기록시 본 내용을 모두 기록하지 않고 해당 정보의 해시정보만 기록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도 합니다.

      • 또한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정보의 공개유무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뚜렷한 방책이 없는 상태이기에 앞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규정과 기술 구현이 시급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