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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황여새26
기발한황여새26

수출인데 엔드유저가 국내업체일 경우 부가세 신고 관련

A - 수출하는 국내업체

B - 수입하는 해외업체

C - 국내에서 B업체 물건을 수입하는 국내업체

B업체는 A한테 수입을해서 C한테 매출하는 입장인데

A와 C업체가 같은 국내(한국)에 있는 업체여서

A한테 우리를 거치지말고 C로 물건을 바로 넘겨달라고 말을 한 경우 입니다.

이럴때, A업체는 B한테 인보이스를 방행하였고 분개를 수출건으로 입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출면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럴경우에 A업체에서 부가세신고를 할 때 어떤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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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수출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7호에서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7. 제3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 제2항 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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