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방법을 개복에서 하이프로 방법을 바꾸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거죠?
5월 1일에 수술동의서를 썼습니다. 오래전에 계약한 건 아니구요. 기존에 수술환자가 밀린 것도 아닌 거 같구요.
수술을 취소하게 되면 어떤 비용을 내야 하나요? 그 병원에서 비수술방법으로 차라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절개는 저한테 너무 위험부담이 크고 무섭습니다. 20년 전에 척추마취를 한 적 있는데 숨을 잘 못쉬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마취는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못하겠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개복수술(절개 수술)에서 비수술적 방법인 하이푸(HIFU, 고강도집속초음파)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수술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시술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동의서만 작성했을 뿐 실제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병원 측이 특별한 맞춤형 준비(예: 환자 맞춤 도구 제작 등)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계약일이 최근이고, 수술 준비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환자 측에서 충분히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정당한 의료적 우려가 동반된 상황이므로 위약금 없이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 측에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하이푸로의 전환 가능성과 비용, 기존 계약금 처리 방식에 대해 정식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기존에 수술환자가 밀린 것도 아닌 거 같구요." 이 부분은 환자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술을 취소하게 되면 어떤 비용을 내야 하나요?" 이것은 해당 병원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서 비수술방법으로 차라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병원의 경우는 정규수술 (그러니까 응급수술이 아닌 외래에서 예약해서 진행하는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그러니까 서명을 하였는데) 당일이던가 하루던가 이내로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후에 환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는 대신에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약을 받더라도 어차피 수술 며칠 전에 취소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겠지요(그러면 또한 기회비용이 상실되니까요)
환자분의 문제는 해당 병원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