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수익료를 팔았다는말은 아예 사용을 못하는건가요?

라디오를 듣다보니 일부 가수들이 오래된 노래들에 대한 저작권을 팔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저작권을 팔았다는건 음원에 대한 수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는건가요?

또 판매할대 작곡, 작사등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부르는 가수가 저작권을 판매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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