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년 1번씩 대규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2019. 05. 28. 16:33
회사에서 매년 1번씩 대규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구요. 차라리 직원에게 개인당 얼마씩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분명 여러가지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매년 1번씩 대규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구요. 차라리 직원에게 개인당 얼마씩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분명 여러가지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저도 직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격려금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행사에 대한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급여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이며,
급여가 올라가게 되니 그에 연동하여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올라가니 퇴직금 지급시
조금이나마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이 올라갈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추가적인 경비 부담이 신경쓰일 수 있고,
행정처리도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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