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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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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살모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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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 1번씩 대규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매년 1번씩 대규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구요. 차라리 직원에게 개인당 얼마씩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분명 여러가지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저도 직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격려금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행사에 대한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급여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이며,

      급여가 올라가게 되니 그에 연동하여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올라가니 퇴직금 지급시

      조금이나마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이 올라갈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추가적인 경비 부담이 신경쓰일 수 있고,

      행정처리도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