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업을 하도급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발주-원청-하도급업체
제가 하도급인 인데요.
건설공사로 들어가는줄 알았던 공사가 소방설비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4천만원 이상(VAT포함) 공사는 키스콘에 신고를 하게되어있는데
키스콘에 신고를 안하고 그냥하게되면 저는 실적신고를 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4대보험을 하수급인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이구요
애초에 소방설비업은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이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파기를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방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1차에 한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은 위 원청사가 소방시설공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원청사가 소방시설공사업자이고, 질문자 측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 하도급이 법으로
금지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계약의 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