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나라에서 많은 혜택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면 시골 마을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서 임기가 끝난 대통령들은 어떤 혜택들을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한 대통령은 몇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혜택은 주로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며 대통령의 공로와 안전을 고려하여 제공됩니다.

    퇴임한 대통령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보호와 경호를 받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무실과

    일부 직원들이 제공됩니다.여기에 대통령 퇴임 후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퇴임한 대통령은 특별법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우선 대통령은 임기 후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받습니다

    우선 사망 시 까지 연금이 지급되며,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 전직 대통령도 상시 경찰 경호를 받게 되며, 비서관과 기사도 제공됩니다

    관련하여 규정된 법조문을 참고로 남겨드립니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은 특별한 혜택을 받진 않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특별한 혜택이나 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