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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쇼리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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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세무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및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거 : 3년 전에 천만원, 2년 전에 2천만원을 부모님으로 부터 제공 받아 제 앞으로 된 대출을 상환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출인,

토지 투자에 들어간 대출금 (6천만원)을 제 앞으로 받아, 부모님께서 상환을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3천만원 상환 완료.

2. 현재:

올해 6월에 주택 매매 예정이라, 올해 6월에 3천만원 및 올해 12월~ 내년 2월 쯤에 5천만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천만원 출처는 현재 토지 투자가 들어가있으며, 제 지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문의 내용 -

1. 과거에 받은 대출 상환 금액 받은 이력이 피해가 될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2. 올해 및 미래에 받을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매자금을 위해 증여받응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되며 과거 채무상환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세무사입니다.

    1) 과거 대출 상환 이력의 리스크 분석 (문의 1번 답변)

    1. 증여세 부과 가능성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것은 전형적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판례(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638)에 따르면, 부모의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행위는 그 금액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자금 출처 조사 및 사후 관리

    과세관청은 대출 상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67436). 특히 귀하가 올해 6월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과거의 대출 상환 이력이나 자금 흐름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상환액 : 3,000만 원

    현재 상환 중인 토지 대출 : 3,000만 원 (총 6,000만 원 예정)

    합계 : 이미 6,000만 원의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성년 자녀 공제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2) 향후 자금 수령 및 증여세 신고 전략 (문의 2번 답변)

    1. 증여세 신고의 필요성

    올해와 내년에 받을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매수 시에는 자금 출처 조사가 엄격하므로, 신고 없이 자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2. 토지 투자 지분 회수(5,000만 원)의 성격

    만약 내년에 받을 5,000만 원이 실제로 귀하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닌 본인 자산의 회수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과거에 귀하가 해당 토지에 투자했다는 자금 흐름(본인 소득으로 투자금을 보낸 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금 자체를 부모님이 내주셨다면 이 역시 증여로 합산됩니다.

    3. 증여세 계산 및 공제 활용

    10년 합산 원칙 :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님 합산)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전략 : 과거 대출 상환액(6,000만 원)과 향후 받을 금액(8,000만 원)을 합산하면 약 1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5,000만 원(기본공제)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10~20%)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