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궁금합니다.
제조업을 하고있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년매출은 1억미만인 간편장부대상인데 1)장부작성을
직접하고도 세무사무소에 맡기는게 절세가 더 되는지 궁금합니다
2)절세가 더 된다면 의뢰할때 장부작성한것만 드리면 되는지요
3)기부금(교회헌금,불우이웃돕기등)은 최대얼마까지고 경조사비는 얼마까지인가요
4)종소세 신고때만 기장료 지불하고 의뢰해도되는지요(사무실마다 틀리겠지만 신고기간때만 의뢰하는걸 별로 안좋아하시는거 같아서요)
5)신고때만 의뢰했을때 기장료는 대략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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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접 하신다는 전제 하에 5월에 종소세 신고의뢰만 주셔도 되며 복식부기 및 세액공제 및 감면 모두 적용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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