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지급명령 신청 후 재산 조회 그리고 감치재판 까지
제목처럼 길다면 길게 전자소송으로 약 2년 가까이 해서 감치재판 일자까지 잡혔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지 아님 무언가를 더 해야하는지
제가 원하는건 돈을 받는것이지만 이사람이 세금 체납도 10억이라며 본인입으로 떵떵거리며 자랑할정도로 이야기 하고다니는 사람이라서 할수있는 모든걸 다 하려합니다
추가로 진행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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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것은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어느하나라도 있다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