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든 거짓이든 어떤 사람이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민사, 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고, 유포한 사람이 과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쉽게 그 사람을 고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의 과거에 대해서 대중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사건의 향방에 집중할 것이고, 그 연예인이 과거에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을 고서한다는건 자신의 과오를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에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고소를 하지 않을거예요. 연예인들은 광고나 작품계약이 많이 걸려있고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소문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그것을 악용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