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명예훼손죄가 과거의 지은죄를 통로하는것인가요
명예훼손죄가 과거에 잘못했다가 그사람이 연예인으로 데뷔했는데 티비에나왔는데 그사람이 인터넷으로 sns글올려 지나게 폭로하면 피해자도 처벌받나요. 사실이든 거짓이든 말이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거짓으로 인한 명예훼손도 있지만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는 지금 현재 의 명예를 떨어뜨리게 되는 죄라고 보시면됩니다 과거가 되었든 과거가 아니든
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순간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되서 처벌을 받는 죄입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어떤 사람이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민사, 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고, 유포한 사람이 과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쉽게 그 사람을 고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의 과거에 대해서 대중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사건의 향방에 집중할 것이고, 그 연예인이 과거에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을 고서한다는건 자신의 과오를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에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고소를 하지 않을거예요. 연예인들은 광고나 작품계약이 많이 걸려있고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소문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그것을 악용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죠.
과거 잘못을 폭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연예인 데뷔와 티비 출연으로 사회적 평가 훼손시 벌금이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과거의 죄를 폭로하게 되면 그 상대 또한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법적 대응 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