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로에서 사고가나면 누가유리할까?
몇주전 교차로에서 남편이 사고가나서 합의를 보지못하고있습니다.서로가 피해자라고하니 몇주가지나도 그냥기다리고있습니다.저희차는 조수측 뒤자석 문쪽에서 발통있는곳까지 망가졌고 상대방은 앞범퍼쪽이 조금 상처정도이라고합니다.남편은 자기가 먼저 지나가고있는데 뒤에서 박았다 하고 그쪽은 우리신랑이 끼어들어서 그렇게됐 다하고 서로피해자라고하니 보험회사에서도 판단을못하고있습니다.그리고 대인은 먼저처리하자고 합의보자고합니다.40만원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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