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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바다^^21.01.08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어떻게 하나요?

저히 신랑이 얼마전에 교차로에서 사고가나서 서로 합의를 보려고하니 서로가 피해자라고합니다.저히 신랑은 본인이 먼저진입을 했다하고 상대도 본이이 진입을했다고합니다.저히차는 조수측 뒤에 문쪽에서 발통있는곳에 흠집이 많이나서 그냥 지우고 타고다닐수가없을정도입니다.상대방차는 앞쪽에 조금 잔기스정도이구요.양쪽모두 블랙박스에 상대방차가 보이질않아서 어떻게 할수가없다고 합니다.저히쪽 보험 담당하시는 분이 경찰에게 블랙박스 영상을보여주니 둘다 상대차들이 않보여서 판단 하기힘들다고하니 어떻게해야할까요.너무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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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는 객관적인 사실존부에 따라 과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이 없는이상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 사고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직 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의 경우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나 선진입의 경우 단순히 충돌 위치만을 보지 않고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및 교차로 진입시 속도 등을 감안해서 선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 당사자들이 느끼는 선진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진입 여부는 경찰조사에서 가려지겠으나 경찰에서 선진입 여부를 판단할수 없는 경우 선진입 차량이 없다면 도로폭이 큰쪽이 피해차량이 되며 동일 도로폭이라면 우측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측 블랙박스가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상, 사고당시 촬영한 사진과 당사자의 진술로 과실비율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찍어둔 사진 보면서 질문자님 배우자가 먼저 진입했다는 저에 대한 설명 준비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서로에 대한 주장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증거인 블랙박스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도 그렇고 답변드리는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과실비율이나

    기타 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서로 의견을 조금씩 내려놓고 각자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