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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개인사업자이고, 급여액이 100만원 미만에 2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현재 급여액이 적어서 소득세를 전혀 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하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이자만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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