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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1.26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법도 상세히 부탁드려요.

1. 시급 8,350원 기준

근무시간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3시까지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받는 월급을

시급으로 따져볼려고 할 때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2. 월 200만원 예시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일때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평일 40시간과 토요일 5시간이라하였을 때

    (평일 40시간 + 토요일 5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x 4.345 x 사급을 한 것이 질문자님의 한달 예상 월급이며,

    시급 8,350원은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최저임금은 8,720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9시간+연장 5시간*1.5*4.345주)*8,350원= 2,017,256원(세전)

    2. 월 200만원일 때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0,000원/(209시간+연장 32.6시간)= 8,278원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평일 9-6시로 근무한다면 1주 5일 40시간을 근무할때 최저임금이 1,822,480원(2021년 기준 시급 8,720원, 주휴수당 포함)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근무까지 고려하면 200만원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는 9-6시 기준 주5일 근무시에 1,822,480원으로 환산액이 나옵니다.

    토요일 근무 금액에 대해서는 대략 19만원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200만원이 살짝 넘습니다.

    월 200만원을 정확하게 받는 경우라면, 시급이 8,68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휴게 1시간 적용

    1.53시간(40시간+8시간+5시간)

    53시간×4.345=230.29시간

    230.29시간×8350원=1,922,922원

    2.200만÷230.39시간=8684.8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급 8,350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시급 8,72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제이므로 시급×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월급제로서 월 200만원을 받을 경우 시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시급=2,000,000÷(8×5+5+5×0.5+8)÷7×365÷12=9,132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가정시

    평일 174시간 (40*4.345)

    주말 22시간(5*4.345)

    주휴수당 35시간 (8*4.345)

    총 231시간

    200만원/231시간은 8658원으로 최저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평일에 40시간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여 총 근무시간이 45시간 입니다.

    2. 이 경우 40 + 8(주휴시간) + 7.5(5 x 1.5 - 연장) x 4.345 x 8,35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013,58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