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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재칼181
솔직한재칼18121.08.13

월세 35/35 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원룸 단기계약에 35/35는 보증금 35에 월세 35라는 건가요? 들어갈 때 보증금 35만원 내고 방 뺄때 다시 돌려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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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룸 단기계약 조건이라면 보증금 35만원에 월세 35만원 충분히 가능한 계약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모텔이나 이런곳에서도 달방이라 하여 한달계약으로 많이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모텔같은곳에선 생활하기 싫으신 분들이 원룸으로 단기계약성으로 많이 거주하시고

    있는 상황이기에 모텔보단 기본적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 등등 주방까지

    완비된 원룸을 선호하기도 한답니다.

    질문에 대한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35/35라는 말은 결국 보증금을 1개월치만 받겠다는 겁니다.

    단기로 계시는 분께 좋은 부담없는 조건이죠...

    그런데 아마도 1개월치 월세도 선불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입주할때 70만원, 그리고 한달 뒤 35만원 이렇게 돈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많은 도움 되십시오!!!


  • 맞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표기시 보증금/월세로 표기합니다. 보증금은 나중 방빼실 때 방컨디션에 문제가 없다면 다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0하나 빼는 등 표기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한번더 체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원룸 단기계약에 35/35 의 앞에 35만원의 의미는 일종의 보증금 형태로 예치금 입니다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예치금은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운 후에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금과 똑같은 원리로 사용 됩니다


  •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첫달에 들어가면서 70준비하시면 되구요. 35는 나갈 때 받습니다. 단기계약이라고 하면 보통 한 달이나 길어야 두세달 정도를 말하는 것이라 월세떼일 걱정을 덜해서 보통은 보증금을 월세와 같게 잡습니다


  • 네 35보증금에 35 한달월세 선입금 하시면 됩니다.

    35만원은 사용하시면서 큰 문제만(기물파손..등) 없다면 35만원 보증금돌려 받는게 보통이지만 청소비라든지 받으시는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제일 정확하건 계약하기전 부동산이나 집주인분께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받는지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잘알아보시고 좋은집 구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월세부분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말씀하신대로 35/35는 보증금 35에 월세 35를 뜻하며

    보증금은 퇴거시에 밀린 월세나 관리비, 자가부담요금(보통 일반 월세는 전기, 가스비는 임차인이 냅니다. 이는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없으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