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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멋돼지275
행운의멋돼지27521.05.17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갱신요구 적용기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정확한 계약기간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면 20년 2월에 전세계약을 최초로 맺었고, 2년후인 22년 2월중 계약이끝난다면, 이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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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easylaw.go.kr › CSP › CnpClsMainBtr



  • 전세계약청구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부터 시행 되었고 이미 체결을 마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임차인의 전세계약청구권 행사 가능 시기는 만기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입니다

    결론은 임차인이 통지를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2020년 12월 10일 이후 또는 그전에 계약한 집이 갱신이 이미 됐다면 1개월전이 아니라 2개월 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초에

    계약한 날짜와 만기날짜

    즉, 2년에 해당되는

    만기일을 기점으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받아주셔야하며 이때

    계약 연장에 대한조건으로

    보증금은 최대 5% 인상해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시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나 직계존속이

    실거주를 목적하고자 할 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이내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거부를

    알리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할 시

    임대인에게 전세 만기

    6개월 ~2개월 전에 연락하셔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신다고

    말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시

    부동산3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하며

    추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만든 법안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소급적용이라 법안공고와 동시에 적용되며 그에따라서 기존 계약일과는 상관없이 현 임차인인 만기연장시 최초1회 계약갱신권청구시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일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적 개념적용이라 보심 될것 같습니다;
    연장계약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 라는 문구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의멋돼지275님

    현행법상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최초로 맺을 때 2년과
    추가적으로 2년에 대해 계약 연장을 보장 받게 돼있습니다.
    즉, 최대 4년 까지 거주가 보장 받게 돼있습니다.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에게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는 계약 갱신 요구 의사를 비춰야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계약한 전세금에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2억원에 계약을 했다면 최대 2억 100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임차인은 1000만원의 금액을 따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네 현재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전세 계약에대한 갱신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만료되기 6개월 부터 1개월전 임대인과 전세계약에대한 계약 갱신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상방 말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며 임차인은 다음 계약 갱신때갱신의 요구를 할수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명도해주어야합니다


  • 20년 2월에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2년 2월로부터 6~2개월 전에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면 계약 기간은 2년, 임대료 증액은 5%이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