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실손보험도 엠알아이 받을수 있는기간이나 금액이 따로 있을까요?
10년넘은 의료실손도 엠알아이나 시티촬영시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그 기간이 어느정도고 얼마지나서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기간은 따로 없습니다.그리고 10년이 되었다고 하여 달라지는 건없습니다.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0년전의 의료실손보험에서도 영상촬영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검사한 경우입니다.
통원해서 검사받은 경우 해당 실비의 질병/상해통원의료비 한도액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입원해서 검사하였다면
입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장이 될 것입니다.
1세대라 보고 1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동일 질병으로 인해 보장기간은 365일이며, 최종입원일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장력이 살아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실비는 MRI촬영비용이 입,통원의료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통원의료비 한도보다 비용이 높으면 입원해서 촬영해야 손해없이 보상 다 받습니다.
기간도 없고 한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진료시에 엠알아이포함을 해서 실손보험은 25만원 한도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하신 보험 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CT,MRI 검사를 할 경우 검사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통원 검사를 할 경우 통원검사 한도 금액내에서 입원 검사를 할 경우 건강 보험 급여, 비급여 검사에 대한 지급율에 따라 지급을 해줍니다.
통원 한도나 입원 지급율의 경우 보험 증권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된 실손보험도 엠알아이 받을수 있는기간이나 금액이 따로 있을까요?
=> 10년 넘은 실손도 당연히 mri ct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통원한다면 통원한도. 입원한다면 입원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