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일단 피해자 긴급응급조치 한다는 고지서가 왔는데 여기서 바로 경찰조사랑 처벌인가요? 아님 그냥 경고이고, 연락이나 접근만 안하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