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
월 급여 기본급 270만 수당/상여 아예 없습니다. 기본급만 딱 270입니다.
★★★계약서 내용
(월,금 6시간 화,수,목 7시간30분) > 휴게 30분씩 제외한 시간입니다.
1. 주 소정근로 6+7.5+7.5+7.5+6 = 34.5시간 / 5일로 나누면 6.9시간
34.5시간 + 6.9 시간 = 41.4 시간
2. 월 소정근로 179.88시간 (41.4시간 x 4.345주)
3. 시급 15,010
근로기간 2024년6월10일 - 2025년12월31일 (1년6개월22일 / 570일)
★1일 평균임금 = 마지막3개월급여(8,100,000) / 92일 = 88,043원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15,011 x [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
★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
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일반 풀타임 근무도
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라고 나와있길래요..
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1일 통상시급 구할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41.4(주휴시간포함) 이걸로 계산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인 주휴 제외인 34.5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
고로 제 질문 사항은 퇴직금때 적용할 1일 통상임금 산출 계산시에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 34.5/5일 = 6.9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2.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 포함 시간으로 계산 41.4/5일 = 8.28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이 두가지 중 어떤게 맞나요. 제 생각은 시급계산 또한 !!주휴 포함인 시간!! 으로 계산되었기에 2번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통상임금을 구할때 5일로 나누는 것이 맞는것인지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 때에는 주휴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34.5시간/5일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에 주휴일을 더하는 이유는 급여 부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시간 부분에도 주휴일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유급휴일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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