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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절세 또는 분분 인출 문의

[퇴직소득세]
현재 50세(1973년생)이며 명예퇴직을 통해 명예퇴직 위로금과, 퇴직금DB 형 정산, 퇴직금 DC 형 정산을 받았습니다.
해지 시 퇴직소득세 과세액이 커서 절세 방안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납부 세액에 대해 환급 받을 방법이 있는지 포함)
2) IRP 입급된 퇴직급을 부분 인출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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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입급되거나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수령요건 충족시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급여는 IRP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세율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60% 세율로 각각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IRP로 이체하시는 것이 가장 절세하시는 방법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