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급여는 IRP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세율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60% 세율로 각각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IRP로 이체하시는 것이 가장 절세하시는 방법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