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과 지분률 관계가 있나요???
A라는 모회사 아래 B,C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ㄱ모씨는 B회사에 다녔을 시 찍었던 사진이 있었고, 그이후 ㄱ모씨는 B회사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때 B회사에서 ㄱ모씨의 사진을 애초 목적에 맞지않게 ㄱ모씨의 사진을 사용하게 됐고, ㄱ모씨는 B회사를 초상권침해로 처벌하고자 했으나, B회사에선 우리 B,C회사 모두 A라는 모회사에속해있으니 상관이 없고A회사도 동의했다 라고하면 처벌하기 어렵나요?
제가 알기론 피 촬영자와 촬영자간의 사진촬영 목적을 합의 후 촬영하며, 이 후 목적에 맞지않게 사용 시 피촬영자는 해당 사진을 공표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처벌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진을 목적 범위 이외에 사용한다고 하여 처벌 까지는 어렵고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회사라고 하여도 별개의 회사인 만큼 최초 목적에 반하여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사용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 사용하여 인격권 침해로 손해를 끼친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