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 알려주세요!! 어렵네요!!
납부할 세액(경정청구) 180000이고
환급받을 세액(경정청구) -100000이면 80000원 납부하고 환급은 못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18만원은 경정청구로 인하여 확정된 납부세액으로 보입니다. 추측컨데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은 28만원, 경정청구으로 결정된 납부세액은 18만원으로 그 차액인 10만원 만큼 환급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류를 업로드해주시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경정청구 내역은 모르겠으나 납부한 18만원 중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