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는 신호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이라면 자동차는 정차하여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벌점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해소되지 않는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면, 교통 법규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교통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