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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1916년, 주세령이이라고 있던데 이러한 주세정책이 생긴 이유가 뭔가요?

어머니께서 연세가 80대 후반이신데 옛날에는 술도 마음대로 못 담가서

먹었다고 합니다. 순사가 단속을 오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 법이 주세령이라고 하던데, 이런 법이 생겨난 배경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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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16년에 시행된 주세령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시행한 주세 정책으로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주세령은 술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주세령은 술의 제조와 유통을 통제하여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는 데에도 이용되었습니다. 자가 양조를 금지하고 면허제를 도입하여 술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하고, 밀주를 단속하여 식민지 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근대적 주세법은 일제강점기에 제정됐는데 1909년 일본은 식민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간접세인 ‘주세법’을 제정하고 주류 면허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주조장을 기업화해 주조업을 통제,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주세령은 1916년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정책으로, 자가용 주조 면허를 폐지하고, 판매용으로 만든 누룩과 국(입국)에도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에 대한 통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양주의 제조가 어려워져 우리 술 문화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