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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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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할 때 교통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회전 할 때 법이 바뀌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는게 정확한 방벙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

    2025년부터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은 신호에 따라 천천히 진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차량 운전 시 우회전 교통법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다시 정해진 우회전 교통법은

    사람이 건너가지 않으면 차가 지나가도 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건너가는 도중 이거나, 사람이 다 건너지 않았는데 차를 움직이는 것은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회전을 할 경우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사람이 다 건너지 않는 경우 라면 사람이 다 건넌 것을 확인하고

    보행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차를 우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우회전은 신호등이 초록불이거나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을 때 하시면 되고

    차선이 우회전 전용 차선이면 그 차선으로 가시면 돼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없고 차량이 멈춰 있으면 천천히 우회전하시면 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 있으면 잠시 멈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회전할 때는 주변 차와 보행자 신호를 꼭 확인하세요.

    간단히 말해 신호와 차선, 보행자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돌면 됩니다.

  • "일시정지" 만 생각하면 됩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 없으면 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