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 법인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본점(업종 경영 컨설팅업)을 둔 법인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취득세 중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을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하여 해당 종된사업장(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한번만 하는데
본점에서 경영 컨설팅업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종돤시압장에서의 임대료 수입만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더존 본점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서에 업태 및 종목에 경영컨설팅업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임대료수입금액으로 불러와지는데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기로 수정해도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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