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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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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한번 당첨되고 중도금 못내고 취소되면 다음 청약 기회가 사라지나요?

저도 부부도 무주택 가구입니다. 현재 7년째 청약저축 가입중에 있습니다.

아직 청약신청은 하지 않고 당첨이 되어본 적도 없지만

주변 지인이 소형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계약금만 걸어놓고

중도금을 못낼 위기에서 어렵게 대출이 되어 입주하게됐다고

집들이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인데

만약에 중도금처리 못하면 취소될 텐데 다음 기회마저 없어지는 건

아닌지 해서요.

없는 사람들은 청약이 되어도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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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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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되면 일단 해당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해지하고 다시개설하여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워야하며, 해당되는 청약에 따라 별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문제로는 중도금 미지급에 따라 계약해지통보등을 받게 되면 계약서 약관상 위약금등이 발생되어 비용손실이 있을 수 있고, 약관이 없다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10%을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분양계약서 작성후 3개월 ~4개월에 1회씩 중도금을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60%정도 약정하면 해당일에 자동 이체가 됩니다.

    잔금은 입주지정기간내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중도금 상환하고 입주하거나 임대를 하고 입대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도 최초 10% 본인자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잔금은 신청자에 따라 30% ~40%는 준비하고 있어야 소유권등기까지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효력은 당첨과 동시에 상실합니다. 즉 계약을 포기해도 청약통장을 다시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