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받은거 원금납부 금액 계산해주실분ㅠㅠ..

2년전에 소진공에서 하는거 특별경영-청년고용연계 로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3,000만- 2년거치 3년분할

금리 - 2%고정금리

3개월에 한번씩 이자만 (2년간)

2년이후 원금과 이자 납부 인데요

대출받을 당시 일부는 마지막에 전액 상환한다 ? 그런말을 들었는데 (3천 중 1?2?천 원금만 갚다가 나머지 마지막 전액상환)

그때 계산 했을때 2년뒤 원금+이자 130~150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89만원이 빠졌더라구요 ㅠㅠ..

어떻게해서 이렇게 된걸까요?

이중에 이자는 약 15만 이고 나머지는 원금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거치기간 동안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지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거치가 끝나고 3년 분할 상환에 들어서면, 매달 또는 3개월마다 나눠 갚을 원금이 추가되어 이전보다 납부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3개월에 189만 원이 빠진 것은 이자 15만 원 외에 원금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이며, 거치기간 동안 일부만 납부하다가 원금이 분할 상환 단계로 넘어가면서 납입액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원금을 조금씩만 갚다가 마지막에 한번에 상환한다는 옵션은 일반적인 정기 상환 방식과 다를 수 있고, 대출 계약서나 은행 상담 시 해당 상환방식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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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상환 액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상환하신 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상환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