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행되는 ICO같은 경우 연방증권법에 의해 증권상품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이오스를 만든 블록원은 ICO가 진행될 당시 관련법령이 없었던 상태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록원에 2400만 달러 한화로 약 287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블록원이 모금한 41억 달러의 0.6%정도 해당되고 이는 문제가 되는 ICO당시 판매한 ERC-20토큰의 이오스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써 신고할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메인넷 이후의 이오스에 대해서는 증권으로서 벌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개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벌금으로 인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오스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벌금은 ERC-20의 이오스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유통 및 거래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