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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때 주민등록등본,초본이랑 부모님연락처공유

대출받을때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다른사람한테 보냈고 부모님 연락처까지 공유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대출이 사기였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까지 다 넘겼는데 나중에 형사재판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보낸다면 부모님주민번호와 제 주민번호를 다른데에 악용할 수 있나요?(예를들면 폰을 새로 개통한다거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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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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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초본 등 서류까지 전부 다 기망행위에 속아 넘겼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는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고인이 해당 주민등록번호 등을 악용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출 사기로 인해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부모님 연락처를 공유한 상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시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기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피해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문서들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를 이용해 휴대폰 개통, 대출 신청, 각종 계약 체결 등의 신원 도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추가적인 금융 거래를 방지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통신사에 무단 개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